01-15 00:15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관리 메뉴

너와나의 관심사

상생 임대인 양도세 면제 본문

카테고리 없음

상생 임대인 양도세 면제

벤치마킹 2025. 8. 4. 00:40

먼저 상생임대인 2년 비거주자에게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다.

따로 홈택스나 어디에서 등록을 해야하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매도 시점에 별도로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해야한다. 

궁금했던점 

- 갱신청구권에서 5% 이내 인상의 경우 적용여부 : 적용가능 

- 2026년12.31 일 이후에 매도해도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하면 양도세 면제 가능한가 ? : 가능 하다 

- 신청 방법은 ? 임차인과 계약 시점이 아니라 주택 매도 시점에 별도로 양도세면제를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 해야한다 

-주의 사항은 ? 반드시 임차인과 계약서 계약금액 올리기전 계약서와 5% 이내 상승한 계약서에 두가지 모두 보유하여야 한다 

 

 

상생임대인 제도란?

임대인이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핵심 내용

항목변경 전변경 후 (2025년 기준)
적용 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대상 1세대 1주택자 중 상생임대인 요건 충족 시 동일 (다만, 혜택 유지 기준 완화)
계약 체결 시기 직전 계약 대비 5% 이하로 갱신한 계약 2026.12.31까지 계약 체결 시 적용 가능
 

상생임대인 요건 요약 (2025년 기준)

  1. 1세대 1주택자
    • 해당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 팔려는 경우에만 해당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실거주 요건도 만족해야 함
  2. 임대료 인상 5% 이내로 갱신 계약 체결
    • 2021년 12월 20일 이후 계약을 5% 이내 인상하여 갱신한 경우
    • 신규 계약은 해당되지 않으며, 기존 임차인과의 갱신 계약만 인정
  3. 임대차 계약서 보유 및 신고 완료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 임대차 신고제 지역이라면 계약서 신고 필수
  4. 거주 요건
    • 상생임대계약 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혜택 가능
    • (단, 비과세 목적의 실거주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함)

🎁 혜택

  • 양도세 비과세 시, 2년 실거주 요건 면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배제 (일정 조건 충족 시)

✅ 참고사항

  • 상생임대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 시점에 관련 증빙서류(임대차 계약서 등)를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 상생임대인 등록은 별도의 "신청" 과정은 없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혜택 대상이 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