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5 00:15
벤치마킹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종이캐리어
- 에어아시아
- 양양솔비치아침
- 가족소고기외식
- 영통역소고기
- python#
- 영통외식
- 중학교입학수학문제
- 고마워다음
- 사진에서 글자추출
- 사진문자추출
- 아이혼자다녀옴
- 양양솔비치세프스키친
- 양양솔비치조식
- 홍시스무디
- 결항
- 커피
- 편도수술
- 푸르지오포레피스
- DFS
- 결항전문
- 양양솔비치 뷔페
- 파이썬
- 사진문자추출하기
- 주차넉넉
- 영통칠프로칠백식당
- 당근마켓중고차
- 싱가폴중학교수학문제
- 커피쏟음
- 검색완료
Archives
- Today
- Total
너와나의 관심사
상생 임대인 양도세 면제 본문
먼저 상생임대인 2년 비거주자에게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다.
따로 홈택스나 어디에서 등록을 해야하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매도 시점에 별도로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해야한다.
궁금했던점
- 갱신청구권에서 5% 이내 인상의 경우 적용여부 : 적용가능
- 2026년12.31 일 이후에 매도해도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하면 양도세 면제 가능한가 ? : 가능 하다
- 신청 방법은 ? 임차인과 계약 시점이 아니라 주택 매도 시점에 별도로 양도세면제를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 해야한다
-주의 사항은 ? 반드시 임차인과 계약서 계약금액 올리기전 계약서와 5% 이내 상승한 계약서에 두가지 모두 보유하여야 한다
✅ 상생임대인 제도란?
임대인이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핵심 내용
항목변경 전변경 후 (2025년 기준)
| 적용 기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적용 대상 | 1세대 1주택자 중 상생임대인 요건 충족 시 | 동일 (다만, 혜택 유지 기준 완화) |
| 계약 체결 시기 | 직전 계약 대비 5% 이하로 갱신한 계약 | 2026.12.31까지 계약 체결 시 적용 가능 |
✅ 상생임대인 요건 요약 (2025년 기준)
- 1세대 1주택자
- 해당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 팔려는 경우에만 해당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실거주 요건도 만족해야 함
- 임대료 인상 5% 이내로 갱신 계약 체결
- 2021년 12월 20일 이후 계약을 5% 이내 인상하여 갱신한 경우
- 신규 계약은 해당되지 않으며, 기존 임차인과의 갱신 계약만 인정
- 임대차 계약서 보유 및 신고 완료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 임대차 신고제 지역이라면 계약서 신고 필수
- 거주 요건
- 상생임대계약 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혜택 가능
- (단, 비과세 목적의 실거주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함)
🎁 혜택
- 양도세 비과세 시, 2년 실거주 요건 면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배제 (일정 조건 충족 시)
✅ 참고사항
- 상생임대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 시점에 관련 증빙서류(임대차 계약서 등)를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 상생임대인 등록은 별도의 "신청" 과정은 없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혜택 대상이 됩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