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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임대인 양도세 면제
벤치마킹
2025. 8. 4. 00:40
먼저 상생임대인 2년 비거주자에게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다.
따로 홈택스나 어디에서 등록을 해야하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매도 시점에 별도로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해야한다.
궁금했던점
- 갱신청구권에서 5% 이내 인상의 경우 적용여부 : 적용가능
- 2026년12.31 일 이후에 매도해도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하면 양도세 면제 가능한가 ? : 가능 하다
- 신청 방법은 ? 임차인과 계약 시점이 아니라 주택 매도 시점에 별도로 양도세면제를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 해야한다
-주의 사항은 ? 반드시 임차인과 계약서 계약금액 올리기전 계약서와 5% 이내 상승한 계약서에 두가지 모두 보유하여야 한다
✅ 상생임대인 제도란?
임대인이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핵심 내용
항목변경 전변경 후 (2025년 기준)
| 적용 기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적용 대상 | 1세대 1주택자 중 상생임대인 요건 충족 시 | 동일 (다만, 혜택 유지 기준 완화) |
| 계약 체결 시기 | 직전 계약 대비 5% 이하로 갱신한 계약 | 2026.12.31까지 계약 체결 시 적용 가능 |
✅ 상생임대인 요건 요약 (2025년 기준)
- 1세대 1주택자
- 해당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 팔려는 경우에만 해당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실거주 요건도 만족해야 함
- 임대료 인상 5% 이내로 갱신 계약 체결
- 2021년 12월 20일 이후 계약을 5% 이내 인상하여 갱신한 경우
- 신규 계약은 해당되지 않으며, 기존 임차인과의 갱신 계약만 인정
- 임대차 계약서 보유 및 신고 완료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 임대차 신고제 지역이라면 계약서 신고 필수
- 거주 요건
- 상생임대계약 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혜택 가능
- (단, 비과세 목적의 실거주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함)
🎁 혜택
- 양도세 비과세 시, 2년 실거주 요건 면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배제 (일정 조건 충족 시)
✅ 참고사항
- 상생임대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 시점에 관련 증빙서류(임대차 계약서 등)를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 상생임대인 등록은 별도의 "신청" 과정은 없으며,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혜택 대상이 됩니다.